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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일반 직원과 같은 대우 받는다

연방하원 보호법안 상정
차별시 고용주 소송 가능

직장 내 유급.무급 인턴들도 일반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인턴보호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엘리자 커밍스(민주.메릴랜드 7선거구) 밥 스콧(민주.버지니아 3선거구) 연방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턴보호법안(HR 3231.HR3232.HR3233)을 28일 각각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모든 종류의 직장에서 인턴들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성별.나이.인종.국적.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점 취득을 조건으로 근무하는 인턴도 해당된다.

이 법안은 회사에서 각종 차별을 받고도 구체적인 보호 방안이 없는 인턴을 위한 법적 장치를 두자는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 뉴욕시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이 무급 인턴이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부터 인턴차별 방지 조례가 시행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턴들도 근로자연령차별금지법 등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인턴 차별 시 각종 법률에 기반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해지는 것.

멩 의원은 "이제 막 경력을 쌓으려는 젊은 인턴들은 경력에 해를 입을까 두려워 직장 내 각종 차별을 감수하기도 한다"며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인턴들도 일반 직장인들과 인권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공화당 의원들은 비즈니스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을 이끌만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하원 교육.직장위원회 공화당 측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해 "직장 내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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