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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3억 저작권료 받은 '해피 버스데이' 이젠 공짜

1935년 출판 악보 저작권 소송서
1927년 악보 발견돼 무효화 유력
영화 '7급 공무원'도 1400만원 내

앞으로는 마음 놓고 생일 축하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를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노래의 저작권을 무효화할 '결정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28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굿 모닝 투 유 프로덕션'과 감독 제니퍼 넬슨이 2013년 제기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작권 무효 소송에서 이 노래 저작권의 근거가 되는 1935년 출판 악보보다 최소 8년은 앞서는 1927년 악보가 발견됐다.

생일 때면 어김없이 불리는 이 노래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넬슨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영화에 이 노래를 삽입하려 했으나, 저작권을 주장하는 워너채플(워너뮤직의 계열사)이 노래 사용의 대가로 1500달러를 요구했다. 넬슨은 이에 반발, 저작권 무효와 함께 2009~2013년 이 회사가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넬슨 측은 워너채플이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 수익으로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노래의 멜로디는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1893년 작곡한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과 같다. 같은 해 출판업자 클레이턴 서미가 힐 자매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였다. 그가 1935년 피아노 악보를 등록하면서 이 노래의 저작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워너채플은 1988년 당시 저작권을 소유한 음반회사 버트리치에 2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 노래에 대한 권리를 샀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 노래의 저작권은 2030년이 돼야 만료된다. 2009년 영화 '7급 공무원'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작자는 저작권료로 1만2000달러를 냈다고 한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넬슨 측이 이 노래가 수록된 1927년 출판물 '에브리데이 송북'을 찾아냈다. 노래 제목 '굿 모닝 앤드 버스데이 송' 아래에는 희미한 글씨로 "클레이턴 서미의 특별 허가를 받아"라고 쓰여 있다. 게다가 1909년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의미하는 특별한 표식(예를 들어 'Copr.')이 없는 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넬슨 측 변호인은 "이번 악보의 발견으로 1935년 출판물을 근거로 워너채플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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