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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비용이 갈라놓은 부부의 인연

비용감당 못해 ‘강제이혼’ 감행

“도대체 어찌 해 볼 방법이 없었다”

최근 양로원 비용 감당을 위해 부인과 이혼을 감행한 케네스 켐벨의 한숨섞인 장탄식이다.

뉴브런즈윅 주의 은퇴한 교사인 켐벨씨는 최근 부인과 이혼했다. 통상 사유인 부부사이의 관계에 어떤 결함이나 붕괴가 생겨서가 아니라 순전히 양로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이다.

켐벨씨는 토로한다. “이렇게 해야 내 연금과 아내 연금이 각각 지급돼 아내의 약값과 양로원 비용을 댈 수 있다. 거짓 이혼(?)으로 정부지원을 더 타내려는 술수가 아니라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쉼터인 양로원에서 조차 기거하기 어려웠어요”.



켐벨씨는 이혼 후에도 아내를 매일 방문하고 있다. “아내는 절차에 걱정이 많았다. 우리 부부는 변호사를 만났고 서류에 서명해야 했다.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더 이상 법적인 부부가 아니게 됐다”며 금새 눈가를 촉촉히 적신다.

이와같은 비극은 75세의 제리 클락씨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퇴역군인인 클락씨는 군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클락씨는 그의 아내의 양로원 비용으로 지난 해 겨울에 비해 700불이 늘어난 월 2천700불 가까이 내야할 처지다.

클락씨는 “이 돈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이 남지 않는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클락씨는 자신의 연금이 부부공동 수입으로 잡혀 아내의 양로원 비용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이혼뿐이라는 참담한 결론에 도달했다.

클락씨는 이에 “아내는 돌이키지 못할만큼 충격을 받고있다.하지만 별 수 없다. 이혼은…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생을 견뎌낼 최후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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