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마켓서 '화이트 튜나' 표기 사라졌다
본지 공익소송 우려 지적에
고등어류 '에스콜라'로 정정
본지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일식당들을 상대로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공익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마켓에서도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로 표기한 채 판매하고 있어 공익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본지 7월15일자 경제섹션 1면>
본지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한인마켓들은 원산지, 수입업체 등 정확한 정보 없이 '흰참치', '하얀참치' 등으로만 표기해 놓았었다. 하지만 공익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본지의 지적을 받아들여 한인마켓들은 상품명을 '고등어'라고 정정하고 영문명도 '화이트 튜나'에서 '에스콜라'로 변경했다. 또 일부 마켓에서는 에스콜라 제품을 판매대에서 치운 곳도 있다. 마켓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 없이 판매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당분간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법 전문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일식업체에서 시작된 공익소송이 자칫 한인마켓으로 번질까 봐 우려했는데 이번 중앙일보 보도를 계기로 생산 이름이 바르게 표기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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