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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한국국적자 여권발급 절차 개정

법정대리인동의서 등 필요

만 18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의 여권 발급 신청 및 분실 신고 절차가 내달 1일부터 개정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부모 중 한명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아 동반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발급 신청 또는 분실 신고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 분실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친권을 공동 소유하는 지 단독 소유하는 지에 따라 자녀 여권 신청 방법 또한 달라진다.

이 밖에도 18세 미만 미성년 유학생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대표친권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줄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대표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대리인은 신청하려는 이의 18세 이상 조부모나 형제, 자매다.



한편 병역법상 올해 7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에 공개됨에 따라 병역법 제70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의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관할 지방 병무청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공개된다. 허가 의무자로는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이거나 의무종사중인 사람’이 해당된다.
▷문의: 202-939-5653

유현지 기자
yoo.hyunj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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