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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벌려고 신고 없이 차고 개조했는데…"융자 안된다" 매매 직전 눈물

융자회사들 감정 거부

대니얼 김씨는 최근 LA한인타운에서 마음에 꼭 드는 주택을 찾았다. 주택 융자를 받기 위해 인스펙션을 실시했다. 하지만 주택 2층에 있던 부엌이 문제가 됐다. 불법 개조된 부엌어었기 때문이다. 융자회사에서 "불법 개조된 주택은 융자를 해줄 수 없다"며 감정을 거부한 것이다.

로컬정부의 허가 없이 개조된 주택 시설물이 융자 신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각 은행이 직접 감정사를 고용, 감정 스케줄 관리는 물론 감정가격까지 직접 조사하면서 불법 주택 개조를 이유로 융자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가 취소되기도 한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A한인타운과 행콕파크 인근 상당수 주택들이 불법 개조된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렌트비 등으로 추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한 사례가 늘어났던 것이 주된 원인이다.

SK리얼티그룹 전홍철 에이전트는 "융자 감정에서 불법 증개축이 컨디션으로 뜰 경우 정상적인 매매가 힘들어 질 수 있다"며 "실제로 불법 개조 문제로 매매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특히 주택 불법개조가 가장 많은 부분은 차고. 차고를 방으로 개조하거나 아예 독립된 유닛으로 바꾸기도 한다.

부동산 업자들은 "불법개조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케이스가 차고"라며 "불법 개조된 차고도 융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를 받고 해당 건축 부분을 합법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지만 차고의 경우는 보통 차고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상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다나 브로커 에이전트도 "차고를 변경해서 다용도 룸 또는 거주용으로 바꾸는 식이다"며 "요즘은 인스펙션 도중에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개조된 주택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매각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택 거래는 보통 '있는 그대로의 상태(As Is Condition)'로 이뤄지는데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고도 집 또는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책임은 새 주인에게 전가된다.

융자 전문가 조앤 박씨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입 전 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포함한 관련 기록을 찾아봐야 한다. 해당주택이 소재한 시나 카운티의 '빌딩부서(Building Department)'에 가면 주택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타이틀 프로파일에 나타난 기록보다 실제 유닛이 적거나 많은 경우도 불법으로 개조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유닛 수를 서류와 대조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다르다면 셀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시청에서 개조공사 허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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