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추방명령 피해 성당 피신

엘살바도르 밀입국 세모자 사례 눈길


엘살바도르에서 밀입국한 세모자가 이민국 추방명령을 피해 릴번 성당으로 대피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지역신문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주라도와 두 자녀는 지난달 31일 릴번 아메리카미션 성당으로 대피했다. 추방재판을 받은 그는 이날 비행기편으로 출국하라는 이민국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발목에 찬 이민국 전자발찌를 끊고 성당으로 도피하는 쪽을 선택했다.

주라도 씨는 “엘살바도르에서 살 때는 매일같이 갱들로부터 살해위협을 받았으며, 살아남으려면 매주 50~100달러를 상납해야 했다”며 “지금 다시 엘살바도르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은 살아남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라도 씨는 “온가족이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첫째딸과 헤어지고 말았다”며 “현재 남편과 첫째딸도 추방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2월 추방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LA,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성당과 교회가 추방위기 불체자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애틀랜타에서 이같은 사례는 드문 일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민국 애틀랜타 지부는 “주라도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피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이민국 지침서는 성당과 교회 등 민감한 장소로 도피한 불체자를 체포하는 일은 삼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라도 씨의 입장이 호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는 현재 임신 3개월 째다. 만약 주라도 씨가 아이를 낳을 경우, 이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이 경우, 앞으로 이민개혁 추이에 따라 주라도 씨가 미국에 합법체류할수 있는 방법이 생길수도 있다.


조현범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