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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유포 한인 체포돼

볼티모어 거주 ‘주변 수사 확대’

국토안보국(HSI)과 연방수사국(FBI)이 각 지역 경찰국과 아동 음란물 소지 및 유포에 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대 한인이 단속에 적발됐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음란물 전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본지 2015년 7월 29일 a-1면 참조>

합동 수사팀은 지난달 미주 한인 강지엽(27·볼티모어 카운티)씨를 아동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적발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국 아동범죄단속국은 6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아동 포르노가 공유된 정황을 포착하고, 합동 수사팀과 유포 경로를 추적해 강씨를 최초 유포자로 지정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 강씨의 거주지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국 측은 "관련 증거들을 모아 체포 영장과 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현장을 기습했다. 강씨의 거주지에서는 다수의 아동 포르노가 담긴 컴퓨터와 저장 장치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볼티모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하워드 카운티의 매리어트 릿지 고등학교의 관리인으로 일 해왔다. 합동 수사팀은 강씨가 해당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란물 유포 경로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LA와 뉴욕 등 한인 밀집 거주 지역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사팀 관계자는 "강씨는 의도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 강씨의 주변인, 강씨와 인터넷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 유포자는 물론, 불법 제작자까지도 색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I는 7월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및 소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주 단속 대상은 불법 음란물 제작자와 유포자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동영상 링크만 공유해도 적발될 수 있다. LA 일대에서도 합동 수사팀이 인터넷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될 경우 최소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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