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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료 부담 11% 늘었다

가주 고용주들 비즈니스 운영 더 팍팍해져
오바마케어 세금보고 누락 땐 1명 당 250달러 벌금

고용주들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급등하고 있고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관련 세금보고 누락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대폭 인상됐다.

종업원상해보험

가주 주정부 산하 워컴 보험 평가기구(WCIRB)에 따르면 지난해 종업원 상해보험료로 고용주들이 지출한 비용은 165억 달러로 2013년(148억 달러)에 비해 11.48% 상승했다. 165억 달러는 미 전국 전체 워컴 보험료 가운데 무려 27%를 차지하는 액수다.

뿐만 아니라, 가주는 다른 어느 주보다 임금 대비 종업원 상해보험료 부담이 높다. 가주에서 임금 100달러당 평균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3.07달러다. 지난 2009년(100달러당 2.10달러)에 비해 97센트 상승한 것이다. 급여가 한 달 2000달러라면, 종업원 상해보험료로만 지난 6년 사이 약 200달러가 올랐고,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00달러가 더 지출된다. 고용주 입장에선 적지 않은 액수다.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또 업종별로 격차가 크다. 상해 확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보험료도 높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교통과 개스 및 전력 등과 같은 유틸리티 산업의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100달러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14.28달러로 가장 높다. 건축 업계는 임금 100달러당 12.95달러로 두 번째다. 직원이 업무 중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단순 사무직은 100달러당 84센트로 가장 보험료가 낮다.

더욱이 경기는 여전히 예전같지 않은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니 종업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자바시장 한 업주는 "이대로 계속 오르면 결국 인원감축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며 "또, 워컴의 경우 우리 업체만 클레임이 없다고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업계에 클레임이 늘었다면 자연스레 보험료도 오르는 형식이다. 그래서 더 골치가 아프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 세금신고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벌금을 내든 간에 관련 내용을 세금보고시 누락한 기업에게 직원 1명 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방 국세청은 지난 주 고용주 의무보고 규정(IRS Code 6056) 벌금 조항을 변경해 직원 1명당 100달러의 벌금을 2.5배 수준으로 올렸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ALE)들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는 민간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재단 등 모든 형태의 고용관계가 포함된다.

또 기업들은 관련 양식(1094-C)을 이용해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별직원에게 양식(1095-C)을 1월 31일까지 제공해야 한다. 업주는 직원들에게 제공된 양식을 다시 취합한 후 인터넷 보고(e-filing)는 3월 31일까지, 서면 보고는 2월 28일까지 해야 한다. 인터넷 보고는 풀타임 직원 250명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풀타임 직원 50~99명으로 2015년에 벌금을 면제 받았던 기업들도 내년에는 보고해야 한다. 보고 누락시 최대 벌금은 500만 달러이며 매출 150만 달러 이하의 기업의 최대 벌금은 50만 달러다.

한편 회계 업계에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모든 직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되었는 지 확인해야 하며, 회계사와 보험 에이전시의 조언을 참조할 것을 권했다.

최인성·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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