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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c)(3), 후원금 일체 못 낸다

[뉴스 속으로] 비영리단체 정치활동 어디까지 허용되나

유권자 등록, 중립적 후보 토론회는 허용
한인회·향우회, 개인 명의로 기부·지지 가능


일부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정치인과 선거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가 뒤늦게 논란이 된 가운데 비영리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 8월 4일자 A-4면>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국세청(IRS)의 면세 혜택 인가를 받은 단체로 연방 조세법 501(c) 조항에 해당하는 기구를 일컫는다. 501(c) 기구는 운영과 활동 목적에 따라 총 29개 종류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 운영 소득과 후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아 한인들에게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로 가장 잘 알려진 기구가 501(c)(3)다. 교회를 비롯해 한인사회에서는 주로 봉사단체들이 대표적인 501(c)(3) 단체들이다. 이번 정치인 후원금 불법 기부 논란을 일으킨 한인 단체들 역시 모두 501(c)(3)에 해당된다.



IRS는 비영리단체의 무분별한 입법 로비와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501(c)(3)는 거의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현직 정치인이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기부는 불가능하며 입법 로비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IRS 규정에 따르면 501(c)(3)의 로비 활동은 유권자 등록과 교육 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등으로 제한된다. 이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선에서 중립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치 활동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기구가 501(c)(4)다. IRS 정의에 따르면 이 항목에 해당되는 단체는 '사회적 활동(Social welfare)'을 목적으로 한 특정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의미한다. 현재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시민참여센터가 설립한 '재미한인포럼(Korean American Forum)'이 유일한 501(c)(4) 단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시민참여센터는 교육과 캠페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501(c)(3)에 해당되고 이 규정으로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정치인과 의회 등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로비가 필요했고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재미한인포럼을 설립하고 501(c)(4)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501(c)(3)와 (4) 외에도 정치 활동이 자유로운 단체는 (5)와 (6)이 있다. 또 조세법 조항 '527'에 해당되는 단체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 정치단체다.

현재 뉴욕 한인사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는 한인정치발전회(KAPA)가 있다. KAPA는 IRS에 등록하지 않고 뉴욕주정부에만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상태다.

창립자이자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임대중씨는 "풀타임 직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굳이 면세 혜택을 위해 IRS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우리 단체가 IRS에 등록한다면 501(c)(4)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A는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외부 후원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특정 후보 지지나 선거운동 기구인 정치활동위원회(PAC)에 대한 기부는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는 하지 않는다.

임 회장은 "한인회나 향우회 등 한인 단체장들이 한인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하지만 세부 규정을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기부할 때는 절대로 단체 명의로 하지 말고 개인 명의로 해야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도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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