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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묻다가는 걸린다…한인업체 면접 '아슬아슬'

구인 인터뷰 때 조심할 질문
연령·인종·성별·종교 등
불필요한 신상 자주 물어
소송을 당할 가능성 높아

올해 대학을 졸업한 김윤철(23·LA)씨는 지난달 한 한인회사의 구직 인터뷰 자리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인사담당자는 '몇 살이냐' '키가 큰데 인기 많겠다' '술은 잘 마시냐' '몇 년도에 미국왔냐' '어느 교회 출석하느냐' 등의 질문을 내놓았다. 아버지뻘 담당자여서 대답을 하긴 했지만,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이런 질문들에도 꼭 대답을 해야하나' 하는 불편한 마음이 밀려왔다.

샌타모니카에 거주하는 이희선(26)씨도 최근 한인 유통회사에서 인터뷰 중 '남자 친구가 있느냐' '결혼은 언제할 계획이냐'는 질문이 이어져 불쾌했다. 나중에 이 기업에서 채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이씨는 거절했다. 기본적인 인력관리 원칙이 없어 보이는 기업이라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한인 기업들이 구인 인터뷰 과정에서 노동법에 저촉될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을 하거나, 불필요한 개인 신상에 대한 묻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평등고용기회법(EEO)에 따르면 구인 인터뷰 과정에서 연령,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국 및 도시, 종교, 장애 여부, 혼인 또는 임신 여부 등을 묻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는 개인적인 신상이기도 하지만 채용 여부에 따라 차별 대우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인 기업들은 함께 걱정한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일하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라는 질문을 쉽게 하지만 이 역시 차별적인 질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동시에 '아이들이 몇살이냐' '시민권은 있나' '배우자는 무슨 일을 하나' '은퇴는 언제할 생각이냐' 등도 가볍게 물을 수 있는 내용 같지만 역시 불법적인 질문이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에 대해 아예 인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이 한인사회 현실이다. 노동법 소송의 대부분이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차별적인 질문은 민사상, 행정상 소송이 가능하며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직도 한인사회에 남아있는 한국적인 노사관계 접근과 고용주가 '갑'이라는 잠재 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구인 인터뷰시 구직자의 기술, 경험, 지식을 판단하는 질문만을 테이블에 올릴 것을 권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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