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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단체 "소수계 참정권 보장하라"

투표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등 20여 이민자 단체들은 소수인종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연방 투표권법 제정 50주년을 맞은 6일 맨해튼 폴리스퀘어에서 이 법안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투표권법에서 과거 인종차별이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투표 관련 법을 고칠 때는 사전에 연방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내용을 지난 2013년 연방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이들 지역 소수인종의 참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열렸다.

지난 2013년 폐기된 투표권법 4조에 따르면 앨라배마.알래스카.애리조나.조지아.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버지니아 등 9개 주 전역과 뉴욕.캘리포니아.플로리다.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다코다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판결이 내려진 후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 등 일부 지역은 투표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5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에서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투표 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 법안이 소수인종의 투표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이 조항의 삭제 후 뉴욕시에서 20만 명의 유권자가 줄어들었다"며 "의회는 조속히 해당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수인종의 참정권 보호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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