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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유지 프로그램은…실직하면 18개월, 5만4000달러까지 지원

가주정부서 제공…원금삭감.역모기지 등 지원
주택유지 불가능한 소유주에겐 이주비용 부담

가주 주정부가 경제적 곤경으로 주택 차압에 직면한 주택소유주 지원 프로그램 '자택 유지 프로그램(Keep Your Home California 이하 KYHC)'의 수혜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한인 주택소유주는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KYHC는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 3월에는 더 많은 주택소유주를 구제할 목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인 차압위기에 놓인 역모기지 주택소유주 지원프로그램(RevMAP)도 새롭게 시범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자발적인 실업이 아닌 감원 혹은 근무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실직 등 소득원을 잃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주택소유주들이 대상으로 이들은 최장 18개월간 최대 5만4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달 1인당 최고 3000달러 또는 연체된 원금 이자 세금 보험료 등 모기지 관련 비용의 100% 중 적은 액수를 보조받게 된다.



수혜자격은 ▶소득기준(거주 카운티에 따라 다름) ▶재정적 어려움 ▶72만9570달러 이하의 모기지 융자 밸런스 ▶EDD 실업수당 수령 ▶본인 주거용(primary residence) 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LA카운티의 경우 연간 가구 총소득이 7만7750달러 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ifornia.org/income-limits/)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기지 회복(MRAP)

1억66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모기지 회복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경제적 곤란에 처한 주택소유주의 주택차압을 방지하는 것이다. 가구당 최대 5만4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차압절차가 진행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은 1회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즉 주 정부가 연체된 페이먼트 및 세금 등을 갚아주는 대신 수혜자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성실히 5년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담보권 설정을 해제해 준다. 신청자는 소득기준 내에 있어야 하며 일시적인 재정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파산신청중이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기지 원금삭감(PRP)

남아있는 융자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가 수혜 대상이다. 가구당 최대 10만 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9억12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돼 있으며 주택 소유주는 융자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융자 은행의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기록 또는 채무불이행이 임박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주택가치 대비 융자비율(LTV)이 120% 미만이어야 한다.

◆이주 지원(TAP)

주택 유지가 불가능한 주택 소유주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75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1회만 수령 가능.

◆역모기지 지원 (RevMAP)

역모기지를 가진 주택소유주 중 재정난으로 집을 잃을 상황에 놓인 중저소득층 연장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수혜대상은 62세 이상 노인이며 1인당 최고 2만5000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12개월 동안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혜자격 요건은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며 지원받은 후 주택 유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능력도 입증해야 한다.

이외 다른 조건들도 충족시켜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iforni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888) 954.5337 /샬롬센터: (213) 268-0807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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