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유지 프로그램은…실직하면 18개월, 5만4000달러까지 지원
가주정부서 제공…원금삭감.역모기지 등 지원
주택유지 불가능한 소유주에겐 이주비용 부담
KYHC는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 3월에는 더 많은 주택소유주를 구제할 목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인 차압위기에 놓인 역모기지 주택소유주 지원프로그램(RevMAP)도 새롭게 시범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자발적인 실업이 아닌 감원 혹은 근무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실직 등 소득원을 잃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주택소유주들이 대상으로 이들은 최장 18개월간 최대 5만4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달 1인당 최고 3000달러 또는 연체된 원금 이자 세금 보험료 등 모기지 관련 비용의 100% 중 적은 액수를 보조받게 된다.
수혜자격은 ▶소득기준(거주 카운티에 따라 다름) ▶재정적 어려움 ▶72만9570달러 이하의 모기지 융자 밸런스 ▶EDD 실업수당 수령 ▶본인 주거용(primary residence) 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LA카운티의 경우 연간 가구 총소득이 7만7750달러 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ifornia.org/income-limits/)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기지 회복(MRAP)
1억66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모기지 회복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경제적 곤란에 처한 주택소유주의 주택차압을 방지하는 것이다. 가구당 최대 5만4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차압절차가 진행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은 1회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즉 주 정부가 연체된 페이먼트 및 세금 등을 갚아주는 대신 수혜자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성실히 5년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담보권 설정을 해제해 준다. 신청자는 소득기준 내에 있어야 하며 일시적인 재정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파산신청중이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기지 원금삭감(PRP)
남아있는 융자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가 수혜 대상이다. 가구당 최대 10만 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9억12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돼 있으며 주택 소유주는 융자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융자 은행의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기록 또는 채무불이행이 임박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주택가치 대비 융자비율(LTV)이 120% 미만이어야 한다.
◆이주 지원(TAP)
주택 유지가 불가능한 주택 소유주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75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1회만 수령 가능.
◆역모기지 지원 (RevMAP)
역모기지를 가진 주택소유주 중 재정난으로 집을 잃을 상황에 놓인 중저소득층 연장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수혜대상은 62세 이상 노인이며 1인당 최고 2만5000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12개월 동안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혜자격 요건은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며 지원받은 후 주택 유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능력도 입증해야 한다.
이외 다른 조건들도 충족시켜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iforni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888) 954.5337 /샬롬센터: (213) 268-0807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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