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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 차별 경우 신고하세요”

‘미연방 고용기회 평등위원회’, 한인사회에 당부
동성애자,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장애 차별 금지

“고용 차별을 당했을 경우 한인 수사관이 있는 ‘미연방 고용기회 평등위원회’(United State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언제나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방 고용기회 평등위원회(EEOC) 시애틀 사무소 RODOLFO F. HURTADO 프로그램 매니저와 김성호 수사관은 18일 본보를 방문하고 한인사회가 이같은 고용 평등법을 잘 지켜줄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했을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타도 매니저는 미연방 고용기회 평등위원회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산부, 출신국, 연령 (40세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및 유전자 정보를 이유로 고용 차별 및 학대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을 집행할 책임을 갖고 있는 연방 법집행기관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종업원 채용시 LGBT (레즈비언(lesbian),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적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남녀 차별, 연령차별, 흑인, 아시안 등 인종차별 등을 적극 단속한다 고 강조했다.



허타도 매니저는 “1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들은 이같은 차별금지 사안을 연방법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15명 이하도 주정부, 지역 정부 법에 의해 금지 되고 있다”며 알라스카주는 단 한명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예를 들어 한국 임금 피크제는 미국에선 연령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차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차별행위가 발생한지 300일 내에 접수되어야 하는데 허타도 매니저는 차별을 당했을 경우 한국말이 유창한 김성호 수사관이나 자신에게 직접 연락해주길 당부했다. EEOC는 조사 한 후 양측을 중재해서 70-80퍼센트 해결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고소를 하는데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직장에서 혹은 직장 지원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1-800-669-4000/ 206- 220-6884/206-220-6877(Mr. Rudy Hurtado)/206-220-6851(Mr. Sung Ho Kim )로 문의하거나 또는 www.eeoc.gov을 방문하면 된다.

또 차별행위에 대해 고소 혹은 상담을 원할 경우, 고용기회평등위원회 시애틀 사무소 (Federal Office Building, 909 First Avenue, Suite 400, Seattle, WA 98104-1061) 로 방문하면 된다.

김성호수사관은 한양대, 듀크 유니버시티, 세인루이스 법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 DC 사무소 등에서 연방수사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6월 시애틀 사무소에 왔다. 김수사관은 한인사회 단체등에서 연락해 줄 경우 설명회도 갖기를 희망했다.( 로돌포 허타도 매니저와 김성호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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