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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포에버21 상표권 위반 제소

"3줄 마크 베꼈다" 주장

아디다스 아메리카가 한인의류업체 포에버21을 상표권 위반혐의로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아디다스 아메리카가 지난 17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포에버21은 자사의 '3줄 마크(Three-Strip Mark)'와 거의 똑같거나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모양의 모조품을 제작, 판매했다는 게 포틀랜드 로컬 채널 코인6의 보도다.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독일 기업 아디다스 아메리카는 지난 수십년 간 옷과 신발 등에 3줄 마크를 사용해 왔으며, 3줄 마크와 관련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디다스는 자사의 3줄 마크가 연방 상표 등록도 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도 포에버21이 이를 무시한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디다스는 소장을 통해 소비자를 혼란케 하고, 3줄 마크의 독특함을 퇴색시킨 포에버21 모조품의 유통과 마케팅, 판매 행위 등을 중지시켜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아디다스는 또한, 포에버21이 모조품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해 얻은 모든 수익금을 반납할 것과 금전적 배상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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