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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무한 5만여 달러 벌금안 가결

LA시윤리위원회 통과

LA시윤리위원회가 배무한 전 LA한인회장 벌금안을 가결했다.

윤리위원회는 26일 배 전 회장이 불법 모금에 대한 벌금 5만4150달러를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배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28일 자택에서 웬디 그루엘 당시 LA시장 후보를 위한 모금파티를 개최한 자리에서 총 9명의 한인회 이사를 통해 분산헌금 방식으로 1만1850달러의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배 전 회장이 불법모금으로 부과받은 벌금은 총 7만6650달러다.

윤리위원회는 배 전 회장이 당시 다른 한인회 이사들의 명의를 이용해 규정액 이상의 금액을 전달한 뒤 한인회 직원을 통해 이들에게 고스란히 금액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LA시 선거법에 의하면 분산헌금은 불법이며, 개인이 낼 수 있는 후원금 최고액은 1300달러다.

이에 앞서 배 전 회장은 최근 가주공정정치실천위원회(FPPC)에도 2만2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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