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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 작은 얼룩도 시비…'디파짓 분쟁' 격해진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흉기 휘두르며 폭행까지
소액 재판 등 번거롭고 증거 부족 포기 많아

집주인과 세입자간 디파짓 관련 분쟁이 여전하다.

집안 기물이 파손됐다는 등의 이유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과 목돈을 돌려받으려는 세입자의 줄다리기 싸움이다.

인턴 근무차 LA로 온 대학생 장모(24)씨는 최근 한 달간 하숙집에서 머물렀다.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지난 22일 집주인과 언쟁이 벌어졌다. 디파짓 600달러 때문이었다. 집주인은 방안 가구에 얼룩이 생겼다면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았다.

장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랍장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얼룩이 발견됐는데 그게 원래 있었던 건지, 내 잘못으로 생긴 것인지 모르는데도 주인은 가구를 통채로 바꿔야 한다며 디파짓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숙집 주인은 "시설이 손상되면 디파짓에서 수리비를 제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다"면서 "더구나 장씨는 가구의 얼룩을 숨기려고 했다. 장씨가 소송까지 하겠다는데 나도 적극 대응할 생각"이라고 맞섰다.

디파짓 소송은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가장 흔한 분쟁중 하나다. 아파트 매니저로 10년째 근무 중인 제니 이씨는 "디파짓 때문에 싸워본 사람들은 '가장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같은 한인'이라고들 한다"면서 "상처를 입은 한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디파짓 때문에 흉기까지 휘두르며 폭행한 사건도 벌어졌다.

가주법은 '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 기물이 파손(자연스레 망가진 경우는 제외)된 경우,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중 기물 파손이 가장 많은 디파짓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쪽의 싸움은 세입자가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는 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소액 재판 등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기물 파손의 주체를 밝힐 증거가 부족하고 재판 절차가 번거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다.

장씨의 사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토론 공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체로 장씨의 편을 드는 목소리가 높다. 이모(40)씨는 댓글에서 "하숙집 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이라고 썼다. 또 다른 글중에는 "하숙집 주인 뿐만 아니라 렌트카 업자들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데 한인들의 고질적인 병"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의 강두형 프로그램 어소시에이트는 "입주 전에 시설 상태를 주인과 함께 확인하고 입주한 뒤에도 시설 상태를 반드시 사진으로 찍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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