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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업소 법안 규정 완화 요청

무커지 주하원의원 수정 약속

뉴저지 한인 업주들이 네일업소 법안의 규정 완화를 위해 적극 목소리를 냈다.

26일 포트리의 풍림연회장에서 지난 6월 주하원에 네일업소 규정 강화 법안(A-4494)을 상정한 라지 무커지 의원과 한인 업주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모임은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규정 완화를 무커지 의원에 요청하면서 한인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모든 네일업소에서 종업원 보호를 위한 장갑.마스크.보안경 등 장비를 비치해야 하며 이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종업원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을 막기 위해 모든 업주로 하여금 임금지급보증채권(이하 채권)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윤 의원과 한인 업주들은 "보호 장비를 꼭 비치하되 착용 여부는 종업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채권 구입의 경우 임금 착취나 미지급 이력이 있는 업주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구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무커지 의원은 "업주들의 요청을 반영해 안전장비 착용 여부는 종업원에게 맡기고 채권 구입은 임금 체불 전력이 있는 업주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구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법안에 규정된 네일업소 직원 권리장전의 매장 내 부착 의무화의 경우 한국어로 된 권리장전을 주정부에서 제작.제공하도록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커지 의원은 네일 라이선스 취득 시험을 한국어로 제공하는 법안 상정도 약속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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