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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21세 미만 청소년에 대용량 소다 판매 금지 추진

매튜 티톤 하원의원 주도
"마약처럼 중독성 일으켜"

뉴욕주에서 청소년들에게 대용량 소다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매튜 티톤(민주.61선거구) 주하원의원은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16온스를 초과하는 설탕 음료 판매 금지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CBS방송이 27일 보도했다.

티톤 의원은 "설탕 함유량이 많은 음료를 섭취하면 코카인과 헤로인처럼 뇌에 중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다"며 "미성년자가 마약과 유사한 대용량 소다를 구입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부모 등 보호자가 대용량 소다를 구입해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인한 것"이라며 규제 내용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2년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당시 뉴욕시장이 16온스 이상 설탕 음료를 델리와 식당.극장.경기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식품업계 등이 2013년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주항소법원이 "소다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시정부 권한 밖"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무산됐다.

한편 제프리 디노비츠(민주.81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지난 1월 대용량 소다에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A02320B)을 상정한 바 있으며 티톤 의원도 이달 12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음식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법안(A08359)을 발의했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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