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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80대 한인 노인 아파트 퇴거 위기 벗어났다

남편 사망 후 렌트 인상 면제 혜택 중단
아파트 측, 연체료 등 1만3000불 요구
민권센터 도움으로 민사 소송서 승리

#.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플러싱의 한 아파트에서 20여 년간 거주해 온 박경자(82)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측으로부터 퇴거 요구 서한을 받았다.

박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남편 명의로 신청한 노인 아파트 임대료 인상 면제(SCRIE) 혜택을 받아 월 713달러의 렌트를 지불해 왔는데 2013년 6월 남편이 사망하면서 혜택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이에 아파트 측은 남편 사망 시점부터 월 376달러의 렌트 인상분과 연체료 변호사 비용 등 총 1만3000달러가 밀렸다며 퇴거를 요구한 것이다.

SCRIE는 렌트안정이나 렌트조정 등 렌트규제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이 연령과 소득 등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렌트 인상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62세 이상으로 가구 연 소득이 5만 달러 이하면 SCRIE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렌트 지출이 연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행히 박씨의 딱한 소식을 접한 민권센터의 이인아 주택법 전문 변호사가 뉴욕주 민사법원에 시 재정국을 상대로 혜택 승계에 관한 충분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박씨는 SCRIE 혜택을 승계하고 렌트 인상분 등도 지불하지 않게 됐다.



한편 민권센터에 따르면 SCRIE 수혜자 가운데 박씨처럼 배우자 사망 후 혜택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규정은 SCRIE 혜택을 승계하려면 배우자 사망 후 60일 안에 승계 신청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 재정국이 승계에 관한 통지를 전혀 하지 않고 신청서도 영어로만 돼 있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한 노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민권센터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은 "SCRIE는 갈수록 임대료가 치솟는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지금의 혜택 승계 관련 규정과 행정 처리는 SCRIE를 잘 모르는 노인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권센터는 뉴욕시법률공단과 공동으로 여러 명의 세입자들을 대변해 재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718-460-5600.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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