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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 보상금 불법 수수료 단체 적발

'뉴욕 라이징' 도용 e메일
웹사이트 개설 대행 사기

뉴욕주정부가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단체의 집중 단속과 조사에 나섰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주정부의 '샌디' 재해 복구 프로그램인 '뉴욕라이징 하우징리커버리 프로그램(이하 뉴욕라이징)'에 신청한 이들이 최근 '뉴욕라이징 컨설턴트'라는 업체로부터 e메일을 받기 시작했다. 이 업체는 주정부의 뉴욕라이징을 빙자해 버젓이 로고를 부착한 웹사이트까지 개설해 놓고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신 수수료를 챙기며 이득을 남기다 덜미를 잡혔다.

주정부는 즉시 웹사이트 폐쇄 명령과 함께 뉴욕라이징 신청자들의 e메일이 유출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뉴욕라이징은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사기 e메일이라는 직감에 문의해 보니 역시 주정부의 뉴욕라이징에서 보낸 e메일이 아니었다. e메일에 로고까지 들어 있어 하마터면 속아 돈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필립 M 보일 뉴욕주상원의원(공화.베이쇼어)은 "주정부의 뉴욕라이징 공식 웹사이트라고 해도 믿을만큼 위장을 잘해 놓아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까지 '샌디' 피해의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이중삼중으로 물질적.경제적 피해를 입기 전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사기 피해 신고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재난 사기 핫라인(666-720-5721)이나 뉴욕주(800-697-1220로)로 하면 된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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