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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2세 아들 차량 방치한 한인 엄마 "잠에서 깨우고 싶지 않았다"

변호사 통해 입장 밝혀
아동안전위해로 소환 예정

폭염 속에서 2세 아들을 차량에 홀로 방치한 채 쇼핑을 했던 한인 엄마가 “아이를 잠에서 깨우고 싶지 않아 그랬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뉴저지주 해켄색의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엄마 임모씨의 변호사 아서 카마노는 “아이를 홀로 둔 것은 잠든 상태였기 때문이다”며 “더운 날씨였고, 엄마가 실수를 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이는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마노 변호사는 “임씨는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아이가 무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일은 화씨 80도대 중후반의 기온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문이 모두 잠겨 있는 차량 속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울고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구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출 당시 아이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경찰이 아이를 구출한 뒤에야 엄마는 뒤늦게 쇼핑카트를 끌고 차량으로 돌아왔다.



임씨는 아동안전위해(child endangerment)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연행됐으며 법원 출두를 명령하는 소환장을 받고 풀려났다. 카마노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아들 양육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카마노 변호사는 지난 20일 뉴저지주대법원이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행위를 자동적으로 아동학대로 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임씨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주대법원은 홀로 남겨진 아이에게 피해가 없을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보호자가 아이를 홀로 둔 장소나 시간, 차량 내부 온도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결정은 상황에 따른 변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지, 아동 차량 방치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주아동국 측은 “아동 차량 방치 사건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단 1분이라도 홀로 아이를 남겨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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