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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남녀 임금 차별 금지

같은 일하면 임금도 동일

가주 하원이 같은 노동을 하는 남녀가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27일 66대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한나-베스 잭슨 상원의원(산타바바라·민주)이 발의로 이날 하원을 통과한 ‘남녀 임금차별 금지법안(SB 358)’에는 동일한 노동을 하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해 성별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를 두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동료 근로자의 임금을 묻는 것에 대해 회사가 해고 등 보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금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차별을 막기 위해서다.

가주에서는 이미 지난 1949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 법안에 허점이 많아 실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지속적인 법안 개정 요구를 해왔다.

노라 캄포스 하원의원(산호세·민주)은 표결에 앞서 한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가주 여성들이 차별로 인해 약 336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별은 매우 불공정하고 경제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통과되며 상원의 동의와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하원을 통과된 법안(SB 358)은 미국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남녀 임금 차별 금지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메이저리그야구(MLB) 선수들이 경기장 내에서 씹는 담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AB 768)도 함께 통과됐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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