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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 한국은 “못내” vs 미국은 “급료만”

한국 종교인 과세 논란으로 본 세금 인식

한국정부 종교인 과세 방침 발표
개신교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

미국은 일반 납세자와 동일 적용
목사 비롯한 교회 직원도 세금 내

대신 미국은 정직한 세금 보고 강조
"목사 월급 외 수입은 은폐" 지적도


종교인에게 노동은 근로일까, 성직에 따른 종교활동일까. 그로 인해 수입이 생긴다면 그 돈은 과연 어떤 ‘돈’일까. 지금 한국은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다. 한국 정부가 최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온 종교인도 납세 의무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인 과세는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하다. ‘종교 탄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기독교의 나라로 알려진 미국은 어떨까. 종교인 과세 논란을 계기로 종교 활동에 대한 세금 관련 인식을 알아봤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주로 개신교 반대 심해

한국의 종교인 과세 논란은 유독 개신교계의 반대가 심하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개신교 과세'로 명칭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있다. 한국 가톨릭의 경우 지난 1994년 주교회 결정에 따라 신부들은 소득세를 자진 납세하고 있다. 한국 조계종 스님들 역시 세금을 낸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가톨릭과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 하지만, 개신교 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물론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교계 전반에서는 반대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주요 반대 입장으로는 ▶목회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음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에 따른 강제징수가 아닌 자진납세로 해야 함 ▶성직 활동은 근로행위가 아닌 섬김과 봉사로 봐야함 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소득이 높은 종교인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는 차등 경비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반발은 거세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측은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되면 교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교회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회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 활동을 근로 행위와 동일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종교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목사도 세금내

미국의 경우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침은 어떨까.

우선 미국은 교회들이 대부분 '비영리단체'로 등록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정부에 재정보고는 해도 세금보고는 하지 않는다. 단체 등록 명분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회자가 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된다.

조만연 회계사는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피아니스트, 성가대 지휘자, 사찰 집사 등 자유계약종사자(1099), 임금 명세서(W-2)를 받는 사람 등 일정 수입 이상이면 모두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게 돼있다"고 말했다.

다만, 목회자의 경우 일반 납세자와 달리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한 예로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주택 임대료를 보조받는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목회자가 면제 신청을 하면 특별히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목회자 손해다. 세라 김 회계사는 "사회보장세 면제 신청을 하면 당장은 세금을 덜 내겠지만 당연히 은퇴 후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안 내려는 목회자가 많은데 노후를 위해서라도 사회보장세를 내는 게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다"고 말했다.

미주한인교계 목회자들 역시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해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주님의교회 김병학 목사는 "생활이 어려운 교인들도 열심히 일한 뒤 세금을 떼고 남은 돈으로 헌금도 내고 생활도 하는데 목회자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목회자들이 다른 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무 말 안 하면서 유독 세금에 대한 법은 왜 안 지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데이브 노 목사는 "종교인 과세 반대 이면에는 목회자만 '성직'을 감당한다는 비성경적 개념이 존재한다"며 "이는 자신을 스스로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하고 성도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것,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스러운 일로 나누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목사가 받는 월급 외 수입

미국 내 종교인에게 일반 납세자와 같은 세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현재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LA기윤실)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5년째 '정직한 세금보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LA기윤실은 교역자, 교회 직원, 봉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보고를 하고 각 교회가 연간 회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LA기윤실 박상진 사무국장은 "비영리단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투명하고 깨끗한 재정 내역"이라며 "무엇보다 교회가 비영리단체로서 재정의 투명성을 지켜나가려면 세금보고부터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계사들도 이를 위해 목회자들이 납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조만연 회계사는 "요즘 교회에다 재정보고서 요청을 하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된 보고서를 교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교회는 아마 몇 군데 없을 것"이라며 "교회가 대개 목회자에게 월급 외에 활동비, 도서비, 차량지원비 등을 따로 지급하다 보니 목회자가 받는 실제 사례비는 은폐돼 있다. 목사들이 월급 외에 받는 비용은 세금보고를 안하면서 어떻게 교인에게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하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캘스테이트샌버나디노 허성규 교수(회계학)는 "요즘은 회계학계에서 가장 강조하고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게 '윤리'일 정도로 그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며 "목회자들이 교회서 사례비를 받는 것 외에 타교회 집회를 하면서 받는 사례비도 수입으로 생각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없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47년 논쟁‘종교인 과세’

여론은 과세 찬성해
개정안 통과는 미지수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 과세 논쟁은 무려 47년이나 이어졌다.

지난 1968년 당시 국세청이 “성직자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며 종교인 과세를 시도했지만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입법화가 계속 무산됐다.
최근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 이상이 찬성할 정도로 종교인 과세 여론은 높다.

하지만, 일부 종교계의 반발과 선거의 악영향을 우려한 정치권 등 각종 문제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위한 노력은 빈번히 좌절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매번 논란이다. 지난 2013년에도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를 시행령으로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과세에 차등을 두었다.

종교인 수입에 따라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80%를 공제해준다. 또 8000만 원 미만(60% 공제), 1억5000만 원 미만(40% 공제), 1억5000만 원 이상(20% 공제) 등 소득이 높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췄다.

현재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정치권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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