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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바디캠'모든 경찰서로 확대…"영상 일반공개 없다" 논란

공권력 남용 방지에 효과
시범 운용 올림픽경찰서
10월 이후에나 전원 착용

LA경찰국(LAPD)이 바디 카메라(이하 바디캠.사진) 사용을 본격 시작했다. 일부 경찰서에서만 시범 운용했던 시스템을 21개 전 경찰서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31일 미션 경찰서 경관 전원은 유니폼 부착형 바디캠을 지급받았다. 이후 뉴튼 경찰서(15일), 센트럴교통지국(28일)순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인타운의 올림픽 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순찰 경관 위주로 전체의 절반 정도가 이미 바디캠을 쓰고 있다. 당시 비토 팔라졸로 서장은 전 경관 착용 방침을 내세웠으나 예산 문제로 우범 지역에 우선 도입한다는 시청 방침에 밀렸다. 올림픽 경찰서는 10월 이후에나 전원 착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A시청 측은 "7000여 대를 마련 중이다. 비용 1000만 달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관들은 항상 바디캠을 착용하게 된다. 교통법 위반 단속부터 추격, 체포 작전 시 모든 순간을 기록해야한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가 카메라 앞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성범죄 등 신원 공개가 민감한 범죄 수사 시에는 경관이 녹화를 중단할 수 있다.



바디캠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경찰이 기록 영상을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한 시민단체의 하미드 칸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상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만 볼 수 있다면 증거 조작 등의 의문을 증폭 시킬 수 있다. 공권력의 투명성 보장이란 본래 취지를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여전히 숙제다.

LAPD 토드 챔벌레인 캡틴은 "바디캠 시범 도입 이후로 공권력 남용 논란이 크게 줄었다."개인 휴대폰 카메라에 침해되는 사생활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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