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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소득 자진신고 '마지막 기회'

한국정부, 내년 3월까지 시행
가산세·과태료.명단공개 면제

한국정부가 내년부터 미국 등 주요국가와 조세정보 자동 교환을 본격 시행하기 앞서 해외 은닉 재산을 처벌 없이 자진 신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그 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산출 세액의 20%)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미신고 역외 소득.자산 자진신고 제도'는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최초 신고기간을 놓친 신고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자진신고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신고대상은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역외소득과 재산에 국한되며 자진신고자는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내면 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해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더 이상의 자기시정기회와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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