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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네일살롱> 구매 논란 재점화

업체 측, "지금이라도 살 수 있다"

론 김 의원 주장 반박글 게재

미주리주에 있는 채권 업체가 뉴욕주 네일살롱 임금지급보증채권(이하 임금채권) 의무화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제전문매체인 크레인스뉴욕은 최근 김 의원이 지금 시장 상황으로 뉴욕주 전체 네일 살롱업주들이 10월 6일까지 임금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 채권 판매업체인 숄티본드닷컴(SuretyBonds.com)이 "업주는 지금이라도 임금채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매체에 알려왔다고 1일 보도했다.

숄티본드닷컴은 웹사이트에 뉴욕주 네일살롱 임금채권과 관련해 별도의 안내문을 게재하고 임금채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24시간 안에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프리미엄은 구입해야 하는 채권금액의 2~3%가 아니라 업주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숄티본드닷컴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네일살롱 업주들은 "뉴욕주정부가 웹사이트에 고지한 본드 판매업체에 직접 전화를 했는데 채권은 브로커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지 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채권을 구입할 수 없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진 것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현재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은 업체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하고 브로커 번호만을 남겨둔 상태다. 뉴욕주 재정서비스국 대변인은 "현재 임금채권을 구입할 수 있고 이미 수백 개 업체가 임금채권을 이미 구입했다"고 말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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