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유소, 현금·카드 가격 모두 표기한다

드블라지오 시장, 2일 조례안 서명·발효
운전자 현혹, 다른 가격 결제 관행 근절
세입자 퇴거 종용 '바이아웃' 규제도

앞으로 뉴욕시의 모든 주유소는 현금뿐만 아니라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로 결제할 경우의 휘발유 가격을 운전자들이 주유소에 진입하기 전에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가격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Int 586-A)에 서명했다. 조례는 시장의 서명을 받은 이날부터 전격 발효됐다.

라파엘 에스파이널(민주.37선거구)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13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일부 주유소들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로 결제할 때 다른 요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길가 표지판에는 가장 싼 현금 가격만 크게 부각시켜 운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됐다.

에스파이널 의원은 "거리에서 본 휘발유 가격과 실제 지불 가격이 달라 운전자들이 종종 당황한다"며 "이 조례 시행은 주유소 업주들에게 어떠한 추가 부담도 주지 않는 만큼 소비자와 주유소 업주들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가격 표지판 뿐만 아니라 포스터와 플래카드에도 현금이나 크레딧.데빗 카드로 결제할 경우의 휘발유 가격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렌트안정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조건으로 돈을 주는 이른바 '바이아웃' 행위를 규제하는 조례안 패키지도 이날 시장의 서명을 받았다.

패키지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바이아웃 협상을 위해 연락을 취할 때 바이아웃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세입자가 서면으로 제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180일간 접촉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조례(Int 700-A)가 포함됐다.

또 다른 조례(Int 757-A)는 세입자가 바이아웃에 대한 건물주의 협상 제안을 거부했을 경우 180일 이내에는 같은 이유를 목적으로 해당 세입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법원의 승인을 받거나 세입자가 바이아웃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접촉할 수 있다.

건물주들이 기존의 세입자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퇴거를 시도하는 이유는 렌트안정법 특성상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의 경우 렌트가 현재 시세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현 세입자가 퇴거한 뒤에는 받고 있던 렌트의 25%를 올려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2500달러를 넘으면 일반 시세와 같은 수준의 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돈을 줘서라도 싸게 렌트를 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의 소유주도 바이아웃을 시도할 경우 너무 자주 연락을 취하거나 세입자가 일하는 직장에 사전 동의 없이 찾아오거나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례(Int 682-A)도 이날 시장의 서명을 받았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