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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열 기자의 취재 그 후] 한인 교회도 재정 내역 외부 공개해야

요즘 한국은 종교인 과세가 화두다.

이는 유독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하다.

과세 반대 이유로는 종교인의 활동은 섬김과 봉사로써 근로 행위가 아니며, 다수의 목사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한국 정부는 목회자 수입에 따라 과세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개신교의 과세 반대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반대 이면에는 목회자만 '성직'으로 인식하는 개신교의 그릇된 개념이 한 몫 한다. 과연 목회자의 일만 성스러운가.

목회자를 특별하게 여기는 건 개신교가 종교개혁 당시 성경을 들고 외쳤던 직분의 평등성(만인 사제론)에 완전히 어긋난다.

신학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개신교 목회자라면 만인 사제론의 개념을 절대 부정할 수 없다. 목회자는 신적 권위가 부여된 특정 계층이 아니라 '성도' 중 하나로서, 교회 내에서 기능에 따른 역할 차이로 봐야 한다.

만약 목회자가 그 역할을 통해 사례(돈)를 받으면 그건 수입이고,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다른 성도들 역시 각자의 직업을 통해 돈을 벌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며 살아간다. 목사가 받는 돈만 특별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크리스천의 수입은 특별하지 않은가.

'성직'이라는 의미를 특정 계층의 전유물처럼 쓰는 건 잘못됐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개신교는 종교 개혁의 유산을 스스로 훼손하는 셈이다.

게다가 타직종을 보자. 목회자만 어렵게 사는 게 아니다. 열악해도 세금을 내며 생활하는 사람은 사회에 너무나 많다. 목사만 어렵다고 면세 혜택을 주장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난주 미국의 종교인 과세 현실을 보도했다.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종교인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된다. 물론 일부 예외 규정은 있지만 결국 세금을 제대로 안내면 손해 보는 건 목회자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다. 교회 관례상 목회자에게 사례비(월급) 외에 활동비, 차량 지원비 등 부가 비용을 따로 지급하다 보니 목회자가 실제 수령하는 돈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목회자가 집회나 강의 등으로 얻는 별도 수입도 공개되지 않는다.

기자도 몇몇 교회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질의했지만 목회자의 실제 사례비는 대외비였다.

한 예로 한국의 '100주년기념교회'는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재정 내역을 매달 웹사이트(www.100church.org)에 아주 상세히 공개한다.

미주 한인 교계에서 이는 무리일까. 모든 재정 내역을 외부에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교회와, 정확히 세금보고를 하는 목회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자본의 영향을 받는다. 거기서 투명하지 않고 당당하지 못하다면 과연 교회가 외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 투명한 재정 운용과 정직한 세금보고는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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