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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한인 여성, 아메리그룹 손배소

교통사고 후 잦은 전근으로 후유증 악화
"나이·장애로 차별…인권조례 위반" 주장

60대 한인 여성이 유명 보험회사인 아메리그룹으로부터 나이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이모(61)씨는 지난달 26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아메리그룹과 모회사인 앤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아메리그룹으로부터 나이와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당했다"며 "이는 뉴욕시 인권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맨해튼에 있는 오피스에서 주로 한인 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메디케이드와 차일드헬스플러스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2012년 5월 아메리그룹은 이씨를 브루클린오피스로 발령했고 자가용 승용차가 없던 이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두 시간 넘게 통근을 해야 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플러싱오피스에 지원해 전근이 결정됐지만 브루클린오피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플러싱으로의 전근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2013년 2월 이씨는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났고 오른쪽 다리와 어깨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수술로 인해 2013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병가를 냈는데 아메리그룹은 2013년 6월 플러싱오피스에 30대 한인 여성을 고용했다"고 덧붙였다. 병가에서 돌아온 후 원하던 플러싱오피스로 발령이 났지만 이때부터 아메리그룹은 이씨의 스케줄을 임의로 변경했다. 사고 후유증을 겪던 이씨는 결국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 처했다.



더욱이 2014년 1월 회사 측은 또다시 이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를 브루클린오피스로 발령했고 이씨는 "이때부터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두 시간이 넘는 통근시간 때문에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는 나이와 장애에 따른 차별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사내 기회균등국(EEOC)에 신고했고 사측은 이씨를 플러싱오피스에 발령했지만 토요일에도 근무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는 지난달 해고됐다.

이씨는 이는 명백한 인권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요구하는 정확한 손해배상소송금액은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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