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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살롱 임금채권 사기 조짐

뉴욕주 재정국 "구매 지원 접촉 시 주의"
라이선스 소지 에이전트.브로커 통해야
한인 업주에게도 방문 판매 제보 잇따라

뉴욕주정부의 네일살롱 임금지급보증채권(이하 임금채권) 의무화 실시 이후 많은 한인 업주들이 채권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업체나 개인에 의한 사기 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 재정국은 지난 1일 네일살롱 임금채권 판매와 관련한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며 경고를 발령했다.

경고문에는 "누군가 임금채권 구매를 지원하겠다며 접촉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하고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다. 반드시 라이선스를 소지한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중개인)를 통해야 하고 해당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직접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해당 관계자의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정국 확인 사이트(https://myportal.dfs.ny.gov/nylinxext/elsearch.alis)까지 안내하고 있다.

재정국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네일살롱 임금채권에 대한 사기 경고문까지 게시한 것은 채권 구매 의무화 시행 이후 아직 보험과 채권 시장에 해당 상품 매매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채권 업체 또는 개인들이 업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세일즈를 하는 공격적인 판매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 네일살롱에도 임금채권 판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훈 제네시스종합보험 이사는 "최근 거래처 네일업소에 한인이 찾아와 임금채권을 취급한다며 구매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업주로부터 직접 전해들었다"며 "그 사람이 관련 라이선스를 소지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무면허인 상태로 방문해서 임금채권 세일즈 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임금채권 판매를 위한 상품 설명과 실질적인 매매 행위는 재정국에서 발급하는 '프로퍼티.캐주얼티' 라이선스를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업체뿐 아니라 직원도 해당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 또 이 라이선스는 브로커용(BR)과 에이전트용(PC)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춰야 판매를 할 수 있다.

더구나 임금채권을 구매하기 위해선 해당 채권 업체에서 구매자의 신용 조회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무면허 업자에게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신분도용 등의 범죄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송 이사는 "관련 라이선스를 소지한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직접 업소를 찾아다니며 세일즈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혹시라도 있을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방문자의 소속 회사와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라이선스는 보험 에이전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120시간의 라이선스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치러 통과해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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