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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장애인 공익소송'…업소 보호장치 나왔다

가주 상·하원, 스몰 비즈니스 보호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 남겨
검사관 점검 후 90~120일간 소송·손배 유예…시설 개선에 초점

한인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악의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가주 의회는 최근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 SB251을 통과시켰다. 현재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은 상태다.

리차드 로스 가주 상원의원(민주당•리버사이드)에 의해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공익소송을 당한 업주의 금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시설 개선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1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스몰비즈니스 업주는 시설 점검 차원에서 장애인 시설 관련 검사관(CAS•Certified Access Specialist)을 부르면 이 검사관이 시설 점검을 한 후 120일 동안은 소송 걱정을 안해도 된다. 당연히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다. 이 기간 안에만 시설 수리를 완료하면 되는 것이다. 일종의 유예기간인 셈이다. 1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업주의 경우 유예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검사관의 시설 점검 후 90일 안에만 고치면 된다.

장애인 혹은 변호인이 시설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걸어도 스몰비즈니스 업주는 15일 안에 자발적으로 수리할 경우 수리비 외 다른 금전적 손실은 면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이유가 건물 외부 및 내부의 표지판 이슈와 주차장 페인트 이슈 등일 때만 이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 공익소송의 적지 않은 부분이 표지판과 페인트 문제인 만큼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주가 검사관의 지침대로 시설을 수리했을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향후 세금 보고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시나 카운티 단위로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장애인 공익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있다. 사전 예방 차원이다.
그간 장애인 공익소송은 업주들의 골칫거리였던 것이 사실이다.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자는 취지로 25년 전 처음 시행됐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무분별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업주들은 장애인 고객들을 꺼리게 됐고, 환영보다는 긴장부터 하게 됐다. 한번 이 소송에 휘말리면 적게는 몇천 달러 많게는 1만 달러 이상도 깨졌다.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치명타나 다름없었다.

피셔&필립스벌률그룹의 박수영 변호사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만을 타겟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업적 원고(professional plaintiff)'들이 나왔고, 또 이들을 앞세워 몇천 건씩 소송을 거는 변호사들도 쏟아져 나왔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사업체, 그리고 장애인 모두가 실질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벌금에 소송비용까지 내고나서, 시설까지 고치라고 하면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소송비용에 쓸 것을 시설을 갖추는데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안 통과 움직임에 한인 업주들은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던 가주한미식품상협회(CA KAGRO) 김중칠 회장은 “주변에서 장애인 공익소송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며 “이제 업주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으니 조금은 안심”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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