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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학생 학비 차별하면 세금 1천만불 손해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 보고서

서류미비학생들에 대한 공립대학 주내학비 적용 불허 정책 때문에 주정부가 매년 1000만달러의 세수를 손해보고 있다고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GB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현재 조지아 주정부와 대학평의회는 서류미비 학생들에 대해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불허하고 있다. 그 결과 서류미비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납부할 세수 1000만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청소년추방유예(DACA) 정책을 통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했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여전히 서류미비자들의 공립대학 입학을 제한하고, 입학시에도 일반 학생보다 3배나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텍사스, 플로리다, 버지나 주 등 27개 주는 서류미비 학생에게도 주내 학비를 적용, 인재확보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조지아주의 이같은 정책 때문에 신규 노동력을 창출하기가 어렵고, 중고교 등 공립학교 투자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지아주 청소년 추방유예혜택자는 4만 9000명이며, 이 가운데 18%만이 대학에 등록했다. 추방유예자 중 63%가 이중언어 구사자인 것을 감안하면, 인력유출에 따른 세수감소가 크다는 것이 이 연구소의 주장이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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