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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버클리 ‘임금 착취’ 혐의 조사

UC버클리가 학교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신고를 받고 연방 당국(Federal authorities)이 수사에 착수했다.

LA 타임스는 지난 1일 UC버클리 건물관리부서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 노동자가 학교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연방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 노동자는 “하루 평균 16시간씩 일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최저 임금인 1시간에 10달러로 계산된 임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가주 주법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일반 임금보다 최소 1.5배 높아야 한다.



UC버클리 건물관리부서는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2015년 10월 1일부터 버클리 시 최저 임금은 10달러에서 1달러 오른 11달러다.





신다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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