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1991년생, 국외여행 허가 연말까지 신청해야

한국 국적을 가진 1991년생 남성은 올해 말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 연기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병역법상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1991년생으로 24세 이전에 출국해 병무청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남성은 올 12월 31일까지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보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어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병무청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된다.



유학.연수 등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하면 ▶학사는 25세 ▶2년제 석사는 27세 ▶2년 초과 석사과정은 28세 ▶박사과정은 30세 6개월까지 국외 연장체류가 가능하다.

정하은 인턴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