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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선 더 이상 봉제사업 못하겠어요"

한층 엄격해진 노동법에
채권도 구입해야 하는 실정
"하청업체가 임금 체불 땐
원청업체도 책임이라니요"

"저는요, 솔직히 같은 조건이라면 엘파소 봉제공장에 일감을 줄 겁니다. 왜냐고요? 아시잖아요, 여기서는 아차 하면 한꺼번에 몇만 달러씩 때려 맞는 거."(매뉴팩처)

"봉제공장 운영하기도 더 힘들어졌어요. 몇만 달러짜리 채권을 사놓고 해야 한다고요. 노동법 때문이라도 어쨌든 떠나긴 해야 해요."(하청업체)

지난 1일 LA다운타운 의류협회 사무실에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한인 의류협회가 마련한 엘파소 생산기지 이전 설명회가 공식적으로 끝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남아, 더 이상 LA에서는 봉제공장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지나치게 엄격한 가주 노동법 단속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AB633과 지난 6월 새롭게 가주 의회를 통과한 SB588에 초점이 맞춰졌다. AB633이나 SB588은 모두 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를 막고자 생겼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한 AB633은 의류업 종사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주는 물론이고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영세한 봉제업주가 종업원 임금을 줄 수 없을 경우 하청을 준 매뉴팩처를 소송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SB588은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고용주의 개인 및 법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가주노동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종업원 임금과 관련해 판결을 받고도 지불하지 않거나 5만~15만 달러의 본드를 구매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는 기업주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의류협회 김대재 이사는 "어떻게 봉제공장에서 벌어진 일을 매뉴팩처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임금 외에 성추행 관련한 일이 벌어져도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AB633이다. AB633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연좌제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김 이사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원청업체들이 터무니없이 단가를 낮추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관련 소송이 들어오면 의례 원청업체까지 조사가 나오고, 결국은 엮여 벌금을 물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B633이 지나치다는 것은 노동법 변호사나 봉제업주들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다. 물론 '원청업체가 단가를 낮게 주기 때문'이라는 하소연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원청업체까지 엮이게 되면, 이후로는 그 원청업체와는 거래가 끊기고 소문이 다 나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안 좋다는 것이다.

늦은 시각까지 토론을 계속한 참가자들은 해답을 가주 바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가자는 "당장 엘파소가 아니라도 LA나 가주 내에서의 봉제업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단순히 인건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 넘게 노동법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사업을 했는가.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엘파소로 옮겨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은 당연하다.

다만, 엘파소의 최저임금이 낮고, 워컴이나 렌트비, 생활비 등이 싸기 때문에 텍사스 주나 연방 노동법을 준수하면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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