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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시행…이달부터 추적 과세 나선다

100여개 국가 금융 정보 교환
한국과는 준비 미비 1년 미뤄

연방 국세청이 자국민들의 해외 재산과 돈벌이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 하기위해 10월 1일부터 해외 금융계좌 전산정보 상호 교환을 시작했다. 해당 금융 기관은 17만5500여개다.

해외계좌납세준수법(FATCA) 시행에 따라 시작된 이번 정보교환은 국세청이 1년여 동안 정보망과 정보처리 과정, 이용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FATCA의 적용을 행정적인 준비 미비로 1년 미룬 상태다.

미국은 FATCA를 통해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자동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국쪽 납세자들의 정보 제공은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불법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기본적으로 미국인이면 전세계 어디서 경제활동을 하더라고 추적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법의 골간이다.

현재 FATCA를 통해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100여개로 올해말과 내년 초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존 코스키낸 국세청 커미셔너는 "국외 세금 포탈을 막기위한 궁극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며 "해외에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이 혜택보다는 손해가 더 많아지는 추세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시스템 가동과 함께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미국 시민권 소유여부, 영주권자인 경우 본국 재산 신고여부, 시민권자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 재산의 위치와 소유 구분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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