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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때문에 이웃과 송사 저커버그

법원, 소송 기각 요청 거부

부동산 개발업자 이웃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사진)가 가주 법원에 제기한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이 기각당했다.

5일 CNN방송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자신에게 자택 뒷마당과 붙은 땅을 판매한 이웃 부동산 개발업자 보스케리시안에게 지난 2월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이웃인 부동산 개발업자 보스케리시안에게 자택 뒷마당과 붙은 땅을 판매한 이웃 부동산 개발업자 보스케리시안에게 지난 2월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저커버그가 소송을 당한 이유는 땅값 때문이다.

저커버그는 2012년 보스케리시안 소유의 땅 일부를 170만달러에 매입했다. 자택 뒷마당에 연결된 땅으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땅을 구입하라는 보스케리시안의 제안을 받고 매입한 것이었다.



그런데 보스케리시안은 "당시 430만달러에 팔 수 있는 땅을 싸게 파는 대신 실리콘밸리의 친구나 유력인사를 소개받기로 했으나 저커버그가 땅을 시세보다 260만달러나 싸게 사들인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커버그 측은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저커버그의 재산 규모는 333억달러로 추정된다.

저커버그는 소송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지만 5일 보스케리시안의 변호사 데이비드 드레이퍼가 법원에 소송에서 손을 떼겠다고 알려와 재판은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루카스 판사는 다음주중 드레이퍼 변호사의 사임 요청을 재가할 지 여부를 결정한 뒤 다시 재판 날짜를 잡을 예정이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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