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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화제] 19년 전 중범기소로 추방위기 한인…한인 로스쿨 재학생이 구했다

채프먼대 조너선 신 씨
변호사 자격증 없지만
학교 프로그램 통해 변호
추방면제 등 판례 찾아
이민법원 판결 이끌어 내



채프먼대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조너선 신(31세)씨가 19년 전 중범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에 추방위기에 몰린 한인 구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화제다.

OC위클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1일, LA의 이민법원에서 김모(59세)씨의 추방면제 판결을 이끌어냈다. 게다가 신씨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교수의 지도 아래 재학생이 실제 케이스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채프먼대 로스쿨의 프로그램을 통해 김씨를 무료로 변호했다.

1980년에 미국에 온 김씨는 1991년 영주권자가 됐다. 김씨는 LA의 스왑밋에서 1992~1995년까지 샤넬, 루이뷔통 등의 짝퉁 상품을 판매하다 수사 당국에 적발됐고 1996년 5월 6일, 6개월의 실형과 1만 달러 벌금, 5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김씨는 죗값을 치른 이후 부인, 두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았다. 귀금속 가공회사에서 일하며 교회 자원봉사에도 적극 나섰으며 한국으로의 선교여행도 두 차례 갔다.

2010년 8월, 한국에서 부친의 장례식을 마치고 LA국제공항을 통해 돌아온 김씨는 이민세관단속국 직원과 장시간 인터뷰를 했다. 당시 이민당국은 범죄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공항에서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를 받는 영주권자가 늘고 있던 시기였다. 영어가 서툴렀던 김씨는 통역을 통해 과거 전과기록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의 범죄는 가중 중범(aggravated felony)으로 분류됐지만 김씨는 경범죄였다고 답했다.

김씨는 공항을 벗어나 귀가했지만 이내 NTS를 받았다.

신씨는 과거 존재했던 '이민.국적법'의 212(C) 조항에 의거, 김씨를 구제하려 시도했다. 이 조항은 가중 중범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가 5년 이상 복역한 뒤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미국에 7년간 연속해 거주했을 경우, 추방대상에서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1996년 제정된 안티테러리즘 관련법(AEDPA)과 불체자 및 이민자책임법에서 사라졌다.

신씨는 판례를 뒤진 끝에 212(C) 조항이 소급적용된 연방대법원 판례를 발견했다. 이 판례는 2001년 성립했고 2011년에도 적용됐다. 그러나 또 다른 걸림돌이 길을 막아섰다. 이 판례가 소급적용되려면 AEDPA가 발효된 1996년 4월 24일 이전에 유죄 판결이 났어야 했기 때문이다.

불과 12일 차이로 추방위기에 몰린 김씨를 위해 신씨는 도서관에 파묻혔다. 그리고 올해 초, 한줄기 빛을 찾았다.

2014년 2월 28일, 이민항소법원이 추방면제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을 규정하면서 '판결이 난 시기 또는 검찰 측과의 양형협상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시기'로 해석한 사례를 찾아낸 것이다.

김씨는 소급적용 시한인 1996년 4월 24일보다 두달 전, 검찰 측에 유죄를 시인했다. 신씨는 이를 토대로 김씨가 추방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도 김씨가 면제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다.

마지막 관문이었던 지난달 11일 열린 LA이민법원 심리에서 잰 라티모어 판사는 김씨의 추방면제 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내년 졸업 후, 가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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