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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남녀 동일임금법’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돼

동일업무 동일임금 원칙

성 차별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정책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지난 6일 리치몬드 로지 더 리베터 국립역사공원을 찾아 남녀 동일 임금 시행 법안인 ‘SB 358’에 최종 사인하며 승인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가주는 남녀 동일임금 시행과 관련해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법을 가진 주가 됐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수 많은 입법인들이 허점이 많고 구시대적이라 주장했던 가주의 남녀 동일임금 시행 법안을 개조한 것으로 앞으로 고용주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성별과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러한 방침을 어길 시 여성 노동자들은 소송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임금 협상을 원하거나 동료의 임금이 얼만지 묻는 노동자에 대해 해고 등의 보복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실적·연공서열·노동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가주의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들이 1달러를 벌 때 84센트 밖에 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를 이용해 가주의 모든 여성과 남성 노동자의 수입을 비교했을 경우, 여성이 1년에 330억 달러가량 적게 벌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미 전역으로 확대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남성 노동자가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78센트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비평가들은 이번 법안을 통해 여성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저임금을 받고 있는 성적소수자(LGBT)와 장애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다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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