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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남녀 임금 평등시대 열었다

차별 받은 여성 근로자들 소송 법적 근거 마련
주지사 관련법 서명

캘리포니아 여성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문제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녀 동등 임금 옹호 법안인 '캘리포니아 공정임금 법안(SB358)'에 6일 서명했다. 법안은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남녀 임금 차별을 철폐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하면서 상징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 서명에 앞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하원에서도 반대표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SB358에 따르면 직책이나 직함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하는 일이 비슷한 근무조건에서 남성 근로자 임금이 높을 경우, 여성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남성 근로자는 연공.실적 등 성별 이외의 요인을 바탕으로만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해나 잭슨(민주.샌타바버러) 상원의원은 "지난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가 1달러를 버는 동안 여성 근로자는 86센트의 수입에 그쳤다"며 "남녀 동등 임금은 여성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경제를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인 남성과 유색인 여성의 수입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 남성 근로자가 1달러를 버는 동안 히스패닉 여성 노동자는 44센트, 흑인 여성 노동자는 64센트를 각각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노동법 변호사는 "주지사의 법안 서명으로 캘리포니아에 남녀 동등 임금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면 된다"며 "그동안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많이 제기해 왔던 터에 브라운 주지사의 이번 서명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근로자가 다른 동료가 얼마를 버는지 알고자 하더라도 고용주가 보복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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