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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특별자수기간 운용

한국정부, 12일부터 12월11일까지

대한민국 외교부와 대검찰청이 오는 12일(월)부터 12월11일까지 IMF 기간중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1997년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전제로 국내소환 조사없이 간이조사(이메일, 우편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방침이다.

외교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 2014년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186명의 재외 국민들이 기소중지된 사건을 종결하고, 여권의 재발급을 받아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다.

자세한 안내는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202-939-5653)로 문의하면 된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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