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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통해 재산세 분납 가능

쿡카운티, 은행 계좌·고유번호 등 필요

쿡카운티 재산세 분할 납부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졌다.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5일 쿡카운티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사진)에서 재산세 분납(partial payment) 혹은 완납이 가능하다며 5일 본보에 이에 대한 자료를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를 위해선 은행 계좌번호, 은행 고유번호(routing number), 그리고 과세 대상인 주택 혹은 건물의 PIN(Property Index Number) 번호가 필요하다. 분납을 원하는 이들은 과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아무 때나 웹사이트에 접속해 납부가 가능하다.

파파스 재무관은 “아직도 많은 주민이 온라인을 통해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분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세가 납부기한이 한참 지난 이후에도 체납돼 있으면 부동산 강제경매(Tax Sales)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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