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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켤 때는 가게 문 닫으세요"

드블라지오 시장, 조례안 서명
매장 크기 무관 모든 업소 적용
위반 시 250~1000불 벌금 폭탄

내년 여름부터 가게 문이나 창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설비를 가동하는 모든 뉴욕시 업소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냉방설비 가동 중에 입구나 창문을 열어 둔 모든 비즈니스 업소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850A)에 7일 서명했다. 조례는 30일 후에 발효된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나도 더운 여름날 문이 열린 가게 앞을 지나면서 가게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즐긴 사람 중 하나"라면서도 "하지만 에어컨으로 보도를 식힐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수의 업소들이 여름철에 고의적으로 찬 바람을 거리로 내보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는 관행을 지적한 것.

이 조례는 여름철 전력 사용량 절감과 환경보호 강화 취지로 지난 7월 발의됐으며 9월 17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2008년 제정된 조례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인데 기존 조례에서 뉴욕시에 5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체인점이나 4000스퀘어피트 이상의 대형 업소만 규제한 것을 매장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조례 발효 후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일종의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첫 번째 적발 시에는 서면으로 경고 조치만 내려진다. 하지만 18개월 내에 두 번째로 적발되면 건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출입문과 창문 한 곳을 열고 냉방시설을 가동했을 경우 500달러가 부과되는 것. 세 번째 위반부터는 건당 500달러의 벌금이 매겨진다. 체인스토어일 경우 벌금 액수가 배로 많아 두 번째 위반 시 500달러 세 번째 위반부터는 건당 1000달러가 된다.

또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6년 7월 1일부터는 첫 번째 위반부터 벌금이 부과되는데 일반 업소의 경우 처음에는 250달러 18개월 내 두 번째 위반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체인스토어는 첫 번째 위반 시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가게 외부에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식당과 주점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조례에서는 모든 체인스토어들이 이 규정 위반 시 311로 신고할 수 있음을 손님들에게 알리는 공지문을 각 출입문에 부착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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