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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운전자들과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숨바꼭질'

기존 설치된 30대 비공개 위치 변경
시민들이 찾아내 온라인으로 '공유'
20년 전 하루 30건 적발, 지금은 9건

뉴욕시가 신호 위반 단속 감시카메라의 자리를 이동하고 단속 강화에 나선다.

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시의회는 현재 설치된 30대의 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시 교통국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카메라 위치 정보를 공유하면서 카메라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폴리 트로튼버그 교통국장은 7일 열린 시의회 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 "감춰진 카메라는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며 "경찰이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을 자동화된 카메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기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교통국은 감시카메라가 운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로등과 표지판 또 뉴욕시경(NYPD)이 관리하는 범죄 감시카메라에 숨겨 놓고 있다. 또 일부 교차로에는 가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악한 운전자들은 감시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해 웹사이트(photoenforced.com)를 통해 공유하는 등 최대한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감시카메라에 적발돼 발부되는 위반 티켓 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1993년의 경우 하루 평균 31건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는데 2014년에는 무려 71%가 급락해 하루 평균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다.

뉴욕주는 시정부에 최대 150대의 신호 감시카메라와 140대의 과속 차량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욕시는 주의회에 과속 차량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허용도 요청할 계획이다.

과속 차량 감시카메라는 학교 운영 시간과 전후 한 시간 동안에만 가동된다. 또 과외 활동이 있는 날에는 활동 시간과 전후 30분 동안 운영된다.

카메라는 또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티켓을 발급하는 기능이 있으며 적발 시 범칙금은 50달러다. 다만 운전자에 대한 확인은 쉽지 않아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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