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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바꾼 병역기피자, 취업 제한”

상속·증여 중과세, F4 비자 제한

미국 등 해외 체류자 가운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꾼 사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병역 회피 근절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 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며 비자 발급 제한과 상속·증여세 중과세 등 강경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이 검토 중인 제재 방법 중 비자 발급 제한은 병역 회피 목적 국적 변경 병역 의무자에 대해 일정 연령까지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F4)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연령까지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비자발급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병무청의 비자 발급 제한 방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병무청의 방침이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국적 변경이 개인마다 각기 다른 이유와 배경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적을 변경한 병역 의무자 가운데 병역 회피 목적을 정확히 밝혀낸 뒤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과잉 규제 논란이 예상된다.



병무청은 또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자에 대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현행 40세까지인 행정제재 연령을 5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아들이 병역 미필 상태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부모를 고위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해 법리적 타당성 여부를 따져본 뒤 가능한 안을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러한 계획들은 모두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이 제시한 검토 방안”이라며 “병역 면탈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 제도화한다는 것이고 입법안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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