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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 '내진 공사' 의무화…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앞으로 LA지역 건물은 반드시 지진 대비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LA시의회는 9일 지진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내진보강 공사를 하도록 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1978년 이전에 지어진 목조건물은 시행 시작일로부터 7년 안에, 1977년 이전에 지어진 콘크리트건물은 25년 안에 내진공사를 해야 한다. 의무공사 대상은 목조건물이 1만3500동, 콘크리트건물이 1500동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에 따르면 아직 공사 통보를 받은 건물주는 없으며 세부사항도 나오지 않았다. 시의회는 앞으로 유닛당 5000달러로 예상되는 공사비 등 기금 마련 및 예산 지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현재 공사비를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공사비를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경우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월 38달러로 제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1일까지 내진 공사를 한 건물주에게 세금을 30% 감면해주는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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