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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로힘, 노래방 저작권 8곡만 인정 받아

노래방 저작권과 관련해 징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엘로힘(대표 차종연)사와 징수권한이 없다는 노래방 측의 소송과 관련한 약식재판 결과가 나왔다.

연방법원 가주중앙지법은 지난 1일 열린 약식재판에서 노래방 기계를 두고 영업하는 LA한인타운 내 6개 업소의 공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원고인 엘로힘과 RATT 뮤직이 일부 곡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엘로힘이 보유한 곡 가운데 '고해', '마 보이', '소 쿨', '그대와 함께' 등 연방저작권사무소(USCO)에 등록된 8곡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엘로힘이 계약을 맺은 약 3000여 곡 모두에 대해 징수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 작곡자들과 계약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엘로힘이 주장한 이차적 책임 배상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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