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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봉자라는 이유 만으로, 오버타임 대상 제외는 잘못

한인변호사협 주최 '상법 및 노동법세 미나'

하루 업무 12시간 초과되면
1.5배서 2배로 임금 늘어나
점심·휴식시간은 따로 줘야
'서비스 도그' 제지 신중해야


지난 8일 중앙일보 지하강당에서 열린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회장 진 류) 주최 '상법 및 노동법 세미나'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 등 고용주가 꼭 알아야할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노동법 전문 로펌인 리틀러 멘델슨의 유진 류 변호사, 일레인 이 변호사 등이 직접 참석해 강연을 펼쳤다.

면제냐 비면제냐

고용주는 오버타임 지급 대상 직원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면제 직원을 오버타임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면제는 임원, 전문직 등이며 이들에겐 오버타임 지급 의무가 없다. 또, 일부 예술가와 판매직 등도 면제직원으로 분리될 수 있다. 식사 및 휴식시간도 따로 줄 필요가 없다. 타임카드 기록 의무 역시 없다.



면제와 비면제를 구분하는 3가지 항목이 있다. 우선 면제는 샐러리 기준 연봉 체계가 적용된다. 샐러리면 무조건 면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풀타임 직원 기준 가주 최저 임금(시간당 9달러)의 2배(최소 월 3120달러 정도) 이상은 돼야 한다. 두번째 매니지먼트 관련 업무여야 하고 세번째로는 이 업무가 전체 업무 가운데 50% 이상은 돼야 한다. 면제 분류 직원은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재량권이 있어야 하고,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다. 고용주들의 궁금증은 고연봉자에 대한 분류다. 업무에 상관없이 고연봉이라는 이유로 면제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진 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단순히 고연봉이라고 무조건 면제는 아니다.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법 소송의 핵, 오버타임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법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버타임이다. 하루를 기준으로 업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을 때,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총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기존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오버타임 임금으로 줘야 한다. 물론 비면제 직원들에게 해당된다. 만일, 하루 기준 업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다면 가주에서는 1.5배에서 2배로 는다.

최저임금 지키고, 직원 팁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현재 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9달러다. LA시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오른다. 최저임금 규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밀린 임금은 물론 추가 벌금이 매겨진다. 고용주와 심지어 매니지먼트급 직원들도 일반직원들의 팁을 가로챌 수 없다. 카드 결제시 팁을 포함했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 페이데이까지 팁을 줘야 한다.

식사 및 휴식 시간은 확실히 지켜라

5시간 이상 일하면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은 기본이다. 10시간 이상 일할 경우 또 한 번의 식사시간을 줘야 한다. 총 두 번이다. 휴식시간도 마찬가지다. 3시간 반부터 6시간까지는 1번의 휴식시간, 6시간부터 10시간까지는 2번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점심 시간과 휴식 시간을 따로 줘야한다는 것이다. 합쳐서 주면 안된다.

'서비스 도그(Dog)'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는다', '주치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등의 질문은 피하자.

서비스 도그의 이름표나 조끼가 없을 경우 출입을 금하는 고용주도 있는데 이는 큰코다칠 일이다. 쉬바쉬라지 대보디언 변호사는 "이름표 혹은 조끼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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