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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 도전하세요"

이중국적자 등도 지원 가능
웹사이트서 응시 정보 제공
해외 출신 공무원 증가 추세

"이중국적자라도 대한민국 공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 인재정책과 강준이 행정사무관은 13일 뉴욕대(NYU) 키멜센터에서 열린 해외 인재 공직 설명회에서 "이중국적자라도 최종 면접 당일까지 해외 국적을 포기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더라도 일단 합격을 하면 임용유예제도를 통해 장교 또는 사병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0여 명의 대학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의 주요 업무와 근무 여건 공채제도와 경채제도(경력직) 개방형 직위공모 주요 공공기관 채용 일정 등이 소개됐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유학생과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등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인 경우 누구나 대한민국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미국 불법체류자도 추방 또는 범법 사유가 없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용연령 상한선 폐지에 따라 나이 제한도 없다.



지원방법은 공무원 취업 웹사이트인 '나라일터(gojobs.go.kr)' 또는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를 통해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채용된다. 공채는 응시 자격이 따로 없지만 경채(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의 경우 7급 공무원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비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5급 공무원은 관련 분야 10년 이상 또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후 일정기간 근무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강 사무관은 "직책에 따라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해외 경력자 또는 해외 대학.대학원 학위자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소양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 인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채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용 일정은 '나라일터' 또는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공고돼 자주 확인이 필요하다. 또 공무원 채용정보 메일링 서비스에 가입하면 채용 종류와 계급 채용 기관 등에 따른 원하는 정보를 e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오후 5시 맨해튼 뉴욕총영사관(460 파크애비뉴)에서 2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 사무관은 "국회 예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각 부처별로 국제 업무가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해외 출신 공무원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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